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이 명시한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글로벌문화콘텐츠(영문명: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시기)

학술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지향)

학술지는 글로벌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사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의 학술 연구 진작을 발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위)

학술지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학술 연구의 결과물인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보고, 번역 및 해제, 관련 자료 등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2장 원고의 투고

제6조(자격)

원고의 저자는 모두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 대학 교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투고할 수 있다.


제7조(언어)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 원고는 영어에 한한다.


제8조(마감)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마감일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성격) 

1. 원고는 문화콘텐츠 이론 또는 실천에 관한 학술논문, 조사보고, 번역 및 해제, 관련 자료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검토하여 내용과 체제가 학술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요건에 미달한 경우 심사에 부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원고는 학술논문으로 출판된 적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는 투고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연구윤리를 준수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 투고 시에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원고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주저자와 공저자를 구분 표기하며, 공저자는 기여도 순으로 표기한다.

5. 원고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6.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없다.

 

제10조(체제)

원고의 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 학술지 투고요령」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1조(성격)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는 학술지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제1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 중 2인은 편집이사를 겸임한다.


제13조(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실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박사학위소지자로 대학 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세부 전공과 지역을 안배한다.


제1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해외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자문과 원고 추천 등의 임무를 담당하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7조(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록)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심사, 발간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문서의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4장 심사의 절차

제19조(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원고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20조(자격)

심사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및 주제에 대하여 연구 성과를 보유한 전문가로 한다. 원고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관계가 분명한 경우는 상피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보안)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원고에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 심사를 의뢰한다.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관련자는 해당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제22조(기준)

심사는 주제의 가치, 논문의 구성, 세부 내용, 언어표현 및 기술 방식, 학문적 기여도 및 활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소정의 심사 의견서 양식에 따른다.


 


 제5장 게재의 요건

제23조(게재) 

1.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86점 이상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수정이 필요 없거나, 일부 단순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논문을 말한다.

3. ‘수정 후 게재’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85점 미만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높으나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4. ‘수정 후 재심’은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66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논문을 말한다. 해당 논문의 재심 결과는 차기 발간 학술지에 반영한다.

5. ‘게재불가’는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65점 미만으로 원고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하여 학술원고로서 자격에 미달한 논문을 말한다.


제24조(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맏은 원고는 수정조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결과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원고는 차기 발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록)

최종적으로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해야 한다.


제27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저작권과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28조(제한)

동일 저자가 연속하여 발간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할 수 없다. 단, 사전 투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학술지에 게재를 예정할 수 있다.(동일 저자라 함은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제29조(징계)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되었으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 취소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1.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결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준한다.

2.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은 폐지한다.

4.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붙임: 학술지 투고요령」


1. 원고 구성

원고는 제목, 주저자 및 공저자, 목차, 국문요약, 국문 핵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 핵심어로 구성한다. 영문의 경우 국문요약을 맨 뒤에 배치한다.


2. 저자 표기

모든 저자는 성명, 소속, 최종학위명을 명기한다. 영문요약에는 저자의 영문명과 전자우편을 명기한다. 단, 소속이 없을 시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3. 원고 형식

원고는 ᄒᆞᆫ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파일(*.hwp)을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4. 원고 분량

원고는 소정의 양식을 기준으로 17쪽 이내로 작성한다. 20쪽이 초과할 경우 쪽당 1만원을 부담한다.


5. 표절 검사

원고는 투고 전 KCI문헌유사도검사(www.check.kci.go.kr)사이트에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6. 정보 관리

원고 내부에는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삭제한다. 투고자 정보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투고자 정보는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7. 투고 방법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공지에 따른다.


8. 회비 납부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학회의 연회비(5만원), 심사비(6만원)를 투고 시에 납부하며,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비(10만원)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 게재비 납부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중 소정의 게재비(일반논문: 전임 20만원, 비전임 10만원; 연구비 수혜 논문 40만원)를 납부한다.  단독 저자를 제외한 게재비 책정은 교신저자를 기준으로 한다.    


10. 원고 형식

원고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논문양식.글로벌문화콘텐츠.hwp



1) 용지 설정: A4(폭 210mm, 길이 297mm)


2) 용지 여백: 위 45, 아래 45, 머리말 20, 꼬리말 0, 왼쪽 36, 오른쪽 36 


3) 문단 모양: 왼쪽 0ch, 오른쪽 0ch,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0mm,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낱말 간격은 0%, 첫째 줄 들여쓰기 10 

 

4) 글자 모양: 글꼴 바탕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10.5


5) 제목 표기: 장․절․항 등의 제목은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6) 인용 형식: 분량이 짧은 경우, 본문에 쌍따옴표(“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힌다. 분량이 많은 경우, 본문 위와 아래 한 줄씩 비우고 5글자를 들여 쓰며 글자 크기는 8.5 포인트로 한다.


7) 각주 표기: 

(1) 자료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힐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2) 각주 표시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 윗쪽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각주 내용은 해당 쪽 아래에 싣는다.

(3) 각주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4) 각주 내부의 인용 문헌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① 단행본(국문): 저자명, 역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 글로벌출판사, 2020, 10쪽.

John Doe, 홍길동 역, 『문화콘텐츠』, 글로벌출판사, 2020, 10쪽.


② 단행본(영문):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John Doe, Creative Industry, Illinois: ABC Press, 2020, p.10.


③ 학술논문(국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기관,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0권 4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10쪽.


④ 학술논문(영문): 저자명(성, 이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기관, 출판년도, 쪽수.

예) John Doe, “What is Cultural Contents”, Creative Industry Vol.25, Illinois: ABC Press, 2020, p.10.


⑤ 단행본 내의 글: 학술논문 표기에 준한다.


⑥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 출판년도, 쪽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0쪽.


⑦ 신문기사: 필자명,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예) 홍길동, 「문화콘텐츠의 미래」, 한국신문, 2020.6.1., 10면. 


⑧ 인터넷 자료: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검색일

예)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검색일 : 2020.6.1.

⑨ 동일한 문헌: 저자명, 위의 책(위의 글), 쪽수.


8) 참고 문헌

  (1) 참고문헌은 각주 인용문헌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쪽수를 생략한다.

  (2) 참고문헌은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순으로 하고, 각각 해당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개정

-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 본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