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문화콘텐츠』의 원고 게재 및 심사에 있어서 원고의 필자 및 글로벌문화콘텐츠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자의 책임)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하거나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만 업적으로서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또는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당한 원고필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필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원고필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하는 행위
제4조(중복투고의 금지)
①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투고 이전에 출판된 도서, 보고서 또는 학위논문의 일부를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글로벌문화콘텐츠의 편집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다른 사람의 저술이나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글로벌문화콘텐츠』 원고 심사 및 게재 규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원고 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평가)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글로벌문화콘텐츠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필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원고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필자 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통지의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투고된 원고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평가)
①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 자신이 원고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심사위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글로벌문화콘텐츠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원고를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원고가 이미 다른 도서 또는 학위논문으로 출판되었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필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원고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원고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원고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행위가 보고된 경우에는 언제나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누구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투고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위원회 등)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장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사위원장은 윤리위 원장이 정한다.
③각 조사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조사절차)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판정결과의 보고)
①윤리위원장은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 에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를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에 본회 회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경고, 투고제한, 투고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반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일반 의결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연구윤리규정은 2008년 9월 1일 제정ㆍ공포, 2012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개정) 2024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