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로 한다.

제 2 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세계의 문화콘텐츠에 관한 여러 정책 및 사업들이 인문, 사회, 예술, 기술, 경영학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콘텐츠에 개한 연구, 분석, 비판, 대안 제시, 기획, 활용 등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연구도서의 간행
2. 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3. 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1.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2. 개인회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 :
–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② 준회원 :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종신회원 :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자.
④ 명예회원 :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대 받은 자.
3. 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및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등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1. 신입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상기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1. 회원은 논문투고, 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의 제 업무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1.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또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4.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7. 그 외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제 11 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 12 조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5명 내외

3. 위원장 4명 내외

4. 이사 50명 내외

5. 감사 2명 내외


제 15 조 (선출과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위원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위촉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의 시작은 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16 조 (위원장 구성)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대외교류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 17 조 (이사 구성)

이사 중에서 기획, 정책, 연구, 학술, 정보, 편집, 총무, 재무, 대외교류, 국제교류, 해외, 산학이사,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이사의 업무)

1. 기획, 정책이사는 본회의 정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연구위원장, 연구이사,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연구와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정보이사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매체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장,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의 활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7. 대외교류위원장,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산학이사는 본회의 산업체, 연구소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9. 해외이사는 본회의 대내외 교류업무와 해외의 현지 이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10. 운영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제 19 조 (당연직 이사)

회장과 학술, 편집, 재무, 총무이사는 차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20 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회의에 참관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21 조
1. 평의원은 재임회장, 전임회장,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원로로 하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제 22 조
1. 최초의 평의원은 재임 및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 이후에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2. 추가로 평의원을 추대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3.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된다.   
4. 평의원회의 의장은 평의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제 23 조 
1. 평의원의 자격 상실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 평의원회는 회장이 제청한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을 의결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 (책무)

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본회 학술활동

3. 학회지 발간

4. 각종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학술 및 산학교류 관련사항

6. 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8. 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9. 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1.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6 조 (성원과 의결요건)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해외이사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27 조 (집행부)

이사회 내에 집행부를 두어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기획이사, 정책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편집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 해외이사로 구성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28 조 (구성과 선출)

1. 위원회에는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는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9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편집이사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발간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활동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매년 4회 발간하며, 필요에 따라 학제 간 학술대회의 특별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와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발간규정으로 정한다.

 

30 조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는 본회의 학술대회 등 학술활동과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연구이사와 학술이사를 둔다.

 

31 조 (대외교류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는 본회의 국내외 교류와 산학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산하에 대외교류이사, 국제교류이사, 산학이사, 해외이사를 둔다.

 

32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글로벌 문화콘텐츠』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제 8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3 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 연회비, 사업소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4 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제의에 따라 발의 가능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3. 본 회칙은 20072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72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216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시행일을 학회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 개시일로 본다.